훼손·보호구역 출입 통제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지리산 내 일부 지역에 대해 휴식년제가 시행된다.

국립공원 지리산 관리사무소는 22일 지리산의 희귀동식물 서식지와 고산습지, 계곡 훼손지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짧게는 오는 2007년까지 1년 동안, 길게는 2015년까지 10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의 집중으로 훼손되거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동식물 서식지와 고산습지, 계곡 훼손지, 훼손 탐방로 등에 대해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공원자원의 보호 및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휴식년제는 9개 구간 총 14.2km(50만2076㎡)에 이른다.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해서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자연휴식년제 시행구간은 지리산 세석평전 철쭉군락지와 장터목 훼손지 복구지역, 제석봉 구상나무 식재지, 왕등재습지 노고단 정상부, 반야봉 정상부(반야봉~쟁기소), 연하천, 주목군락지 등으로 2006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시행된다.

또한 칠선계곡(비선단~천왕봉)은 2007년까지, 뱀사골 계곡(요룡대~막차위)은 2010년까지 휴식년제 시행으로 탐방객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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