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독자모임 릴레이인터뷰(6)이병하 공동대표

“도민일보는 특정 사주가 아닌 사회적 소유의 신문이고 또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등 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마인드를 함께 하기에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조직적으로 독자확장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 이병하 공동대표.
이병하 독자모임 공동대표. 그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소속 1만 5000여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 그가 본부장으로 있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11월 제법 큰 사고(?)를 쳤다. 20개 시·군 지부장 등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인 본부운영위원회에서 경남도민일보 독자확장운동을 조직차원에서 전개하기로 결의한 것.

어느 한 조직이 특정 신문의 독자확장 운동을 결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언론사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연·지연·혈연이라는 3연이 물론 세상을 살아내는 데는 장점으로 활용되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좀먹는 단점으로 그 기세를 더욱 끈끈하게 떨치는 곳이 지역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자라면 이를 더욱 절감할 터.

독자모임 초대 공동대표로 도민일보라는 언론사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그를 창원에 있는 공무원교육원내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공동대표는 ‘공무원이 바로 서면 지역사회와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찾기에 높은 열정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 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이자 독자모임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는데….

△ 공무원노조에서 현재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 외부 직책은 안 맡으려고 했었다. (지난 10월 마지막 날 독자총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천되었기에 맡게 된 것인데 당시 거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진정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내는 언론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도민일보는 창간정신이 분명하고 관점에 있어 (다소)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안을 올곧게 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1월 16일 농민회 부경연맹 한병석 의장과 함께 단식중인 이병하 본부장.
- 지역언론의 현재 위상이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나.

△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왔다고 본다. 언론사들이 대개 자치단체 등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깊이 모르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양비론적으로만 다뤘다. 언론이 잘못된 정책을 명확하게 꼬집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왔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이런 모순창출의 공범이었다. 이제는 언론도, 공무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 도민일보 독자배가운동을 경남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의한 것으로 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특정신문 확장결의에 대한 비판은 없었나.

△그런 (비판적인) 전화가 온 적이 있다(웃음). 공무원노조에서 조선일보 절독운동을 벌여오면서 지방언론을 살리기 위한 사업도 함께 구상했었다. 현재 지방언론이 다 어렵고 모두 살려야 하겠지만 도민일보는 특히 특정사주가 아닌 사회적 소유의 신문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마인드를 갖고 있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등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조선일보를 끊고 도민일보를 구독하자고 하는 것이다.

- 공동대표로서 독자모임 운영구상이 있다면.

△ 독자모임이 도민일보를 아끼는 독자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며 대안을 제시해야 독자도 늘고 올곧은 언론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아나간다고 본다. 독자모임은 기자들이 좋은 신문을 만들어내도록 제보도 격려도 하고 행여 게으름을 피우면 질타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병하 독자모임 공동대표는 연말이지만 경남본부 수장으로서 공적인 일에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공무원노조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중인 이병하 본부장.
공무원노조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정권에 복종하는 마름의 역할을 강요받으며 지난 61년께 헌법개정에 따라 사실상 강제 해체를 당해야 했다.

이후 40여 년 동안 마름의 역할을 강요받았던 공무원들이 지난 2002년 3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4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했지만 참여정부 역시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출범기치 달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독자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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