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민주화 길 열었다

이 코너는 각 신문 사설(기사 아래쪽에 참조 사설 제시)에 실린 주장을 논술자료로 사용해 그 주장이 과연 옳고 그른지, 어떤 시각으로 신문사설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제시한 사설을 찾아 읽고 기사내용을 읽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김원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교육계 15년의 과제인 사립학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0년 3당 야합에 의한 민자당의 사학법 날치기 개악 이래 15년 만에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4대 악법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미흡하긴 하지만 만성적인 사학의 부패 척결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학법안의 통과를 놓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학법인연합회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교조의 개입을 제도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화의 시작’으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교육주체와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학에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학운위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친인척 이사 수를 4분의 1로 제한하는 조항도 새로 도입했다.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패재단의 복귀 시한을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학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한 이사 3분의 2 찬성 조건을 의무화하고 학교장 임기제도와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예결산의 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관료의 사학 이사 진입을 제한하고, 교원 임면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명문화’ 해 사학의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민주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교 민주화의 핵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추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미루어지고, 개방형 이사제가 4분의 1에 2배수 추천으로 형식화된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진정한 학교 민주화와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의 또 다른 의미는 폐교를 선언한 부패사학과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던 한나라당, 그리고 사학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사학의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만큼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중앙 12월 10일 ‘교육위기 몰고올 사학법 강행 처리’

△ 한국 12월 9일 ‘사학법 개정 후유증 줄여야’

△ 조선 12월 9일 ‘사학법에 딴 뜻 있어 이렇게 밀어붙였나’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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