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사학법 개정부터

국민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사립학교법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4대악법의 하나로 소문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지는 6년이나 지났고, 국회에 제출된 지도 1년이나 됐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직권상정을 약속한 국회의장이 약속을 이행 못하자 시민단체들은 대국민사기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 10월 17일 저녁, 대전지역 사립교사 100여명이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김의장이 내놓은 절충안에는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올해 전면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의장의 절충안에 대해 사립 중·고교 법인연합회는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전교조, 교수노조 등 4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김의장이 제출한 절충안은 중재안이 아니라 개악된 ‘짝퉁사학법’이라며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되는 이유는 사학재단연합회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개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운동본부 측은 재단비리를 비롯한 족벌경영의 온상이 된 사학을 민주적인 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등학교의 40%, 전문대의 96%, 4년제 대학의 77.2%가 사립학교인 나라에서 사학의 정상화는 곧 공교육의 정상화다. 사학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공익, 공영이사제 도입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과 같이 심의·의결기구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리로 처벌받은 당사자의 임원승인을 제한하고 교직원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직원 임용제도도 공립과 같이 공개화·공영화해야 한다.

김의장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1/3이사에 대한 2배수 추천 개방형이사제’는 이사장의 ‘자기사람 심기’의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 주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무늬만개방형이사제’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학부모, 교직원, 학생단체의 법적 기구화’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민주화도 교육자치도 부인하겠다는 파렴치한 요구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기만적인 절충안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 중앙 12월 3일 ‘여야 합의없는 사학법 일방처리 안돼’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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