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규정으로는 한계”

마산만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게다가 육상 오염원에 대한 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마창환경운동연합(공동 의장 백운길·이인식·조현순)이 “마산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마창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어 “현재 상태에서는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이 어려우며 마산만을 살리려면 개별법 규정으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날 ‘마산만은 유역 발생 하수를 하수도법 등에서 규정한 기준대로 처리하면 수질 등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을 보기로 들면서 “이는 결국 지금처럼 극도로 오염된 마산만을 살리려면 각종 개별법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민관산학협의회가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의장으로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 기획예산처의 전폭적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얼마 전 축산 분뇨와 하수 슬러지 등 갖가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육상 폐기물을 싣고 마산만을 통해 동해 투기 지역으로 나가던 바지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폐기물이 고스란히 가라앉는 사건이 일어났어도 현행 개별법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통하지 않게 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군기지 소모도에 대해서도 “소모도 일대 마산만 통수 문제도 국방부 같은 관계 부처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경남도와 마산시나 해양수산부가 국방부에 협력을 적극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은 “결국 마산만을 살리려면 개별법 규정을 상회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산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산만 관리를 위해 설치될 ‘마산만관리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공식 논의하는 한편 국회와 해당 부처와 자치단체, 학계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