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상인들 어려움 뻔해 보호 마땅”
사천시는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소재 STS(주)가 벌리동 58-3 일대 20필지 연면적 2만3114㎡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지난 22일 이를 불허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허이유로 △STS(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있는 사천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심의 조건 미 이행 △지역경제와 지역안정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STS(주)는 사천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며 불복, 지난 24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청구 신청을 낸 것.
건축주 “법 위반사항 없다” 행정심판 청구
특히 STS(주)는 합법적이므로 시의 처분이 부당한데다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및 영업손실을 입어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삼천포 인구가 5만6000여명으로 1차산업 위주인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의 이익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자금 왜곡현상 등이 초래돼 지역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형 할인매장 입점으로 지역 영세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역상인들은 이미 시의 불허방침이 내려지기 전부터 ‘삼천포 프라자 입점 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는데 이번 불허결정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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