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상인들 어려움 뻔해 보호 마땅”

사천시가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주가 신청한 대형 할인매장인 ‘삼천포 프라자’ 건축허가를 불허해 재래시장 상인 등으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는 시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소재 STS(주)가 벌리동 58-3 일대 20필지 연면적 2만3114㎡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지난 22일 이를 불허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허이유로 △STS(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있는 사천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심의 조건 미 이행 △지역경제와 지역안정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STS(주)는 사천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며 불복, 지난 24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청구 신청을 낸 것.

건축주 “법 위반사항 없다” 행정심판 청구

특히 STS(주)는 합법적이므로 시의 처분이 부당한데다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및 영업손실을 입어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삼천포 인구가 5만6000여명으로 1차산업 위주인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의 이익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자금 왜곡현상 등이 초래돼 지역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형 할인매장 입점으로 지역 영세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역상인들은 이미 시의 불허방침이 내려지기 전부터 ‘삼천포 프라자 입점 저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는데 이번 불허결정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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