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진해시에 따르면 유아 스포츠단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로 판단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유사 사례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어서 일단 폐지여부는 여성가족부 결정이 통보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또 여성부가 이 프로그램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판단하더라도 현재 이곳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20여명이 오는 2007년 2월 졸업할 때까지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키로 했다. 단 내년도 신입 어린이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진해종합복지관이 운영중인 유아 체능단은 내년 2월 7세반이 졸업하고 나면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곽준석 복지관장은 “일찍부터 5·6세 어린이는 다른 보육시설에 지원토록 안내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복지관은 체육시설을 이용해 어린이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는데도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가 원생 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정성인 기자
in@idomin.com
경제부 데스크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