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엔 '밀파라치' 뜰까

차파라치 쓰파라치 봉파라치에 이어 올 겨울에는 ‘밀파라캄가 뜨지 않을까 하는 우스개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해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를 신고하면 마리당 5000~200만원씩 보상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청은 18일 포유류와 조류·양서류·파충류·어류·곤충류를 비롯해 무척추동물까지 모든 동물에 대한 불법 사냥이나 거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올 겨울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이미 멸종했다고 알려진 반달가슴곰·호랑이·표범을 비롯해 산양·사향노루·스라소니·여우·대륙사슴·불곰이 2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늑대·하늘다람쥐·붉은박쥐·담비·수달·승냥이·삵·(큰)바다사자·물개·물범은 100만원으로 다음이다.

또 50만원 보상금은 노루·오소리·너구리·고라니·멧토끼를 비롯한 포유류 10가지와 크낙새·저어새·참수리·두루미 등 조류 14가지에 대한 무허가 사냥이나 거래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마리당 5000원부터 반달가슴곰 등은 200만원까지

30만원 보상금은 청둥오리·독수리·흑비둘기·솔개·원앙 같은 조류 75가지에 대해 적용되며 그밖에 다른 포유류나 조류도 불법 사냥·거래를 신고하면 한 마리에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보상금 20만원은 양서류·파충류에서는 구렁이, 어류에서는 퉁사리·얼룩새코미꼬리 등 6 가지, 곤충류에서는 장수하늘소 등 5 가지, 무척추동물 가운데는 두드럭조개를 비롯한 5가지에도 적용된다.

10만원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 5 가지, 칠성장어 등 어류 12 가지, 꼬마잠자리 등 곤충류 16 가지, 대추귀고둥·긴꼬리투구새우 등 24가지가 대상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허가 받은 지역에서 허가 받은 종류와 마릿수만큼 사냥한 것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며 “포유류·조류·양서류·파충류는 마리당 보상금을 주고 어류·곤충류·무척추동물은 신고 건수에 따라 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고한 동물이 5마리면 10만원, 10마리면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 가산금까지 더해준다”며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창애·올무 같은 불법 사냥 도구도 신고하면 크기에 따라 개당 500~3000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준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거나 기초자치단체 환경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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