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태 관심 높인다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모두 17개 분야 61개 사업이다. 경남도 조례에는 이 가운데 30개가 빠져 있고 31개는 들어 있다.

국가 법령에는 △도시 개발(10개 사업) △산업입지 ∙산업단지(6) △에너지(6) △항만(4) △도로(1) △수자원(2) △철도(4) △공항(1) △하천 이용?개발(1) △개간 ∙공유수면 매립(2) △관광단지(6) △산지(2) △특정 지역(2) △체육시설(5) △폐기물?분뇨 처리시설(2) △국방 ∙군사시설(3) △토석 ∙모래 ∙자갈 ∙광물 채취(4) 등이 들어 있다.

경남 조례안에서는 △에너지 △항만 △수자원 △철도 △공항 △특정 지역 △국방 ∙군사시설 등 7분야는 22개 사업이 모두 제외됐으며 △도시 개발△도로 △관광단지 △산지 △체육시설 △폐기물 ∙분뇨처리시설을 비롯한 6개 분야에서는 8개 사업이 빠졌다.

국가법령 비해 요건 2배 강화…무분별 개발행위 크게 줄어들 듯

도 관계자는 13일 이처럼 절반 가량이 빠진 데 대해 “개발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거나(분뇨처리장)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 단위 평가 대상(운하, 에너지 개발 등) 아니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가 법령은 도시 개발의 경우 25만제곱m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삼는 반면 지역 실정에 맞춘 경남도의 조례안은 절반 수준인 12만5000㎡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평가를 받도록 법령으로 정한 규모가 100이라면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규모를 대부분 그 절반으로 낮춰 결과적으로 의무 평가 대상 범위를 크게 늘린 셈이다. 반면 법령에서 15만㎡ 이상이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조업 중심 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경남도 조례안은 3분의2 수준인 10만㎡로 해놓았다.

이 같은 조례안을 두고 지난 3년 동안 도와 일선 시 ∙군에서 승인 ∙입안한 건수를 토대 삼아 연간 평가 대상이 얼마나 될는지 알아봤더니 대략 65건 안팎으로 나왔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하며(제6조) 도지사는 이 평가서가 적합하게 작성돼 있지 않으면 보완을 하게(제9조) 할 수 있다.

또 사업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면 도지사는 사업 계획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10조) 사업자는 이 같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11조).

또 도지사나 사업승인권자는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반영시켜야 하며(12조) 또 실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16조) 이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공사를 하면 안된다(17조).

이처럼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대상 사업 범위가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게 되면 지역 사회의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생태적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환경 파괴도 적지 않게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심의위원회를 학자와 전문가, 기술자,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사람들로 25명 안팎 정도 꾸리도록 조례안에 정해 놓았으며 전담팀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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