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련조례 추진 “공사중지 강제력 갖춰”

경남 지역 개발 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으로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만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조례가 내년 상반기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법령 규정보다 최대 절반까지 규모가 작은 사업도 평가 대상에 들 뿐만 아니라 협의 내용도 강제성을 띠게 돼 어기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지역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2001년 1월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법 제정 시행 이후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제정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강원∙제주도와 서울∙부산∙인천?대전시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 악영향의 사전 검토로 난개발이 방지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는 데 더해 환경 관련 민원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2005년 주요 계획으로 정한 뒤 올 5월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 자문을 한 데 이어 기초단체장과 개발?∙보전 관련 부서, 학계와 관련 기관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작업을 벌여 왔다.

아울러 도는 내달 규제 영향 분석을 거쳐 내년 1월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다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월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면 6개월 유예 기간을 가진 다음 내년 9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도 개별 개발법에 따른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기는 했으나 아무 구속력도 없는 의견 제출 수준에 머물러 개발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강제력을 갖추게 돼 명실상부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군수는 별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전문가쪽에서는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일부 개발부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추세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처음 만드는 조례인만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이달 들어서는 총칙과 부칙 등 모두 23조에 이르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녹색경남 21추진협의회를 비롯한 민관협력기구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한테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이뤄진 환경단체 간담회에서는 관광 개발 사업 등에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케이블카 설치나 항만 건설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은 평가 대상에서 빠뜨려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광개발은 어차피 도시 계획에서 다 걸러지며 민감한 현안은 원만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일부 빠뜨린 구석도 있다고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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