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대책 ‘사후약방문’
9일 진주시와 진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도가 문산읍 소문리를 비롯해 인근 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호탄동, 상평동 일대 1868만5925㎡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이 일대의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문리를 비롯한 이 일대는 혁신도시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 대부분의 땅값이 2~3배 이상 오르는 등 크게 상승한 상태다. 특히 혁신도시로 발표되자 이 일대에 2개밖에 없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10여개로 늘어나는 등 외부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 몰려 부동산 투기 붐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진주 소문리, 이제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 부동산 관계자는 “후보지로 거론될 때부터 문산지역은 이미 투기 붐이 불어 땅값이 크게 상승했고, 토지 상당수가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지로 거론될 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하고, 탈락하게 되면 해제해 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산읍 소문리 일대의 논은 올해 초 평당 10만~12만원선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25만~30만원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편입지역 인근의 논밭(자연녹지)의 경우도 평당 20만원에서 4배가량 오른 80여만원으로 거래되는 것은 물론 평당 4만~5만원에 매매되던 단감과수원도 15만~2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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