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인근 땅 100만평 사들여

2003년 1월 시행에 들어간 낙동강 특별법(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에 맞붙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2005년 10월 현재 정부가 사들인 규모가 100만평을 조금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낙동강 유역 광역 상수원 상류를 비롯한 하천 인접 지역 토지 494건 1123필지 95만평을 예산 415억1100만원을 들여 2003년부터 3년 동안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이나 금강·영산강보다 높은 성적으로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에 녹색 신호가 되고 있는데, 같은 3년 동안 팔겠다고 신청한 6284필지 481만평에 견줘서는 19.8%밖에 안돼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오염 원인을 근본에서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강가 농지나 축사 같이 수질오염원이 들어선 토지를 사들여 오염원을 없앤 다음 녹지나 습지 등 환경 친화 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청 오염원 없애기 사업…예산 더 늘려야

주민들 매도 신청은 2003년 17만6900평에 이어 2004년에는 192만8700평으로 크게 올랐고 2005년에는 10월까지만 해도 270만4800평이 됐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 같은 신청을 모두 제 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 관계자는 “주어진 예산이 작아 모두 사들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불만 해소를 위해 지연 사유는 바로바로 알려주고 있다”며 “토지 매수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장이나 축사 같은 오염 부하가 큰 토지를 먼저 사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들인 토지를 보면 수변 구역이 가장 많아 50만9000평 53.5%에 이르고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39% 37만300평인 데 반해 별다른 규제가 없던 지역은 7.5%(7만1500평)뿐인데다 강에서 떨어진 거리로 따져도 50m 안쪽 60.6%, 100m 안쪽 8.2%, 300m 안쪽 17.2%여서 오염 방지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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