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참석 학사일정 차질없어”

속보 = 경남지역 사립 유치원 상당수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 촉구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일 하루간 임시 휴원을 할 예정인 가운데 도교육청이 휴원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자 5면 보도>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 촉구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 마산·창원·진해·거제·통영·사천·밀양 등은 임시 휴원을 하고 참석하기로 했다. 또 진주·김해·양산 등의 지역은 원장이나 교사 1~2명 등 대표자만 참가할 예정이다.

경남지부는 임시휴원을 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반 등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혀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임시휴원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쪽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지부 양외선 회장은 “법에 규정된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현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220일 이상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휴원으로 학사일정의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며 “임시 휴원을 결정한 마산과 창원 등 7개 지역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문을 닫는 유치원은 한 곳도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사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공립유치원 교사와 비교해 볼 때 임금 수준이 절반 정도인 현실을 알리고 당초 약속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유아교육을 방치하는 것 뿐 아니라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공문대로 행정조치"…마찰 불가피

그러나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다음달 2일 휴원할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휴원을 강행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유치원 휴업 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번 대회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휴원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므로 행정조치는 불가피 하다”며 “지난 26일과 27일 공문을 통해 정규수업일을 휴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임을 이미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운영이 어려운 사설 어린이집에 보육비 지원금 조로 기본보조금을 줘 보육시설쪽이 인건비 보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사설 어린이집(보육시설)에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제외시키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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