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사건 무죄확정 이후 시내 곳곳에 '불법'펼침막

역시 강삼재 전 의원의 ‘끗발’은 대단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8일 지난 15대 총선 때 안기부 자금 1197억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이 돈이 ‘안기부 돈’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안풍’ 자금을 돈세탁 해 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에는 ‘강삼재 전 국회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이라는 펼침막이 나붙기 시작했다.

▲ '약수회'라는 단체 명의로 붙인 이 펼침막은 아예 마산시와 통계청에서 붙인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을 덮어씌워 버렸다.
   
문제는 이들 펼침막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마산시의 지정게시대에 허가를 얻어 붙이지 않은 것도 불법의 사유지만, 심지어 통계청과 마산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해 붙인 ‘인구주택총조사’ 홍보물까지 덮어씌워 버리는 배짱을 과시했다.

펼침막을 붙인 주체들도 다양했다. ‘강사모’, ‘마산회원여성아카데미’, ‘약수회’ 등등...

그러나 힘없는 레스토랑이나 중고차매매상, 렌트카업체, 식당, 동창회 등 시민들은 지정게시대에 ‘얌전히’ 홍보물을 붙여놓아 ‘끗발좋은 단체’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 지정게시대에 '합법적'으로 붙어있는 펼침막들(오른쪽)의 왼쪽에 강삼재 전 의원의 무죄확정을 축하하는 펼침막이 당당히 붙어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왔다.
“어! 강삼재 정계은퇴했다더니 또 (선거) 나오겠네?”에서부터 “무죄받은 건 같은 마산사람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작은 불법 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응까지...

앞으로 마산시가 이들 단체의 ‘불법펼침막’에 대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는 지 두고보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본보에 제보전화를 한 시민은 “비롯 안풍사건 자체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자금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자숙하지는 못할망정 불법펼침막으로 온 마산시내를 도배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일 마산시가 ‘끗발’에 눌려 아무런 조치도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마산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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