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교사들 집회 맞서 긴급공문 하달

경남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계획인 것과 관련, 도내 사립유치원에 관할청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원장이 임의로 휴업을 할 경우 행정상 제재를 가하겠다는 긴급 공급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3회 이상 불법으로 임시휴업을 했을 때에만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 3만여 명이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230여개 사립유치원이 있고 3만2451명의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만약 교육자대회에 이들 유치원이 참가할 경우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공문을 지역교육청을 통해 일선 유치원에 26일과 27일 내려보낸 것.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휴업일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정할 수 있다”며 “비상재해 그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수 있으나 이 경우 원장이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에서 관할청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원장이 임의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법 규정에 의거 행정적 지도를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3번 이상 법 규정을 어기고 휴원을 했을 때에만 휴원이나 학급 감원 등의 강력한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경남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