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5일 산청 산청읍과 신안·단성면의 남강 상류 지역 농경지 등 2만7000㎡를 수변 구역으로 고시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수변 구역 지정은 2003년 1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남에서 처음이다.
수변 구역이 되면 공장·축산 시설·목욕탕·숙박 시설·음식정아파트 신축 등은 금지되는 대신 농로 포장이나 회관 설치 같은 ‘일반’ 지원 △주택 개량 △장학금 △이주나 전업 △전기·의료·정보·통신비 △조림·육림비 같은 ‘직접’ 지원과 개별 지원이 주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27일 “이번에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되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민 지원비가 실행되게 됐다”며 “주민 반대가 적지 않은 진주·사천·하동에서도 자발적인 수변 구역 지정이 이뤄져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했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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