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대해 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동참하고 나섰다.

한국YMCA 경남협의회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 기초의원 정수 조정 및 유급제, 중선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도록 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 자신들의 권한만 키웠다고 주장하고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몇명의 의원이 적절한지, 유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 있는지 등 원칙과 균형을 지키면서 접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남과 같이 지역주의 정치성향이 극심한 곳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인한 일당 지배가 공식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더욱 요원해질 것은 물론 줄서기와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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