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지자체 당사자들은 ‘발끈’

하동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영·호남 자치단체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지역화합특별구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 법안 추진에 대해 정작 사천시를 비롯한 도내 해당 시·군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반발, 법안 발의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화합특별구역이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뿌리깊은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7개 자치단체를 권역으로 하는 지역화합특구청을 두어 건설, 교통, 문화, 관광, 환경분야의 지역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 법안은 영호남 지역의 교류증대와 공동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영호남 자치단체들을 아우르는 심의의결기구와 행정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모적인 경쟁·중앙정부 통제로 지방분권 역행”

그러나 사천시를 비롯한 남해·하동군과, 전남 광양·여수·순천시와 구례군 등 7개 시·군은 이 특별법안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백지화하거나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화합특구 법안은 ‘옥상옥’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하동에서 개최된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로, 해당 시·군들은 자칫 이 법안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천시 등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특구청 중심도시 선정을 두고 7개 자치단체가 팽팽한 대립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구청장이 중앙에서 임명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지역화합종합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지역화합사업을 심의기구에 상정하면 7개 자치단체 모두가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행정불신까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고 의결기구인 지역화합운영위원회가 관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차관, 국무조정실장과 건설교통, 문화관광, 환경전문가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새로운 차원의 중앙집권화가 시도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산림이용, 축산폐수처리, 공유수면관리,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징수, 도시계획결정과 도로관리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무가 특구청 통제를 받게 돼 있어 옥상옥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천·광양 등 7개시군, 백지화 혹은 전면개선 요구

이 때문에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 등 자치단체들은 “진정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가 따라야 한다”며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천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특색과 여건에 따라 수립,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신설되는 특구청의 종합계획에 따라 규제를 받게될 소지가 많다”며 “특구지정을 통한 인위적인 통합방안을 백지화하고 경제와 민간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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