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달 말부터 8개 요금소 조기 도입

김해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이중징수 논란과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김해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카드 지불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선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카드 시스템의 올말 전국 확대운영에 앞서 이달말부터 김해와 양산, 부산지역 8개요금소에 조기 도입한다.

이달말까지 전자카드 시스템이 설치완료돼 도입되는 부산경남권 요금소는 △남해선은 동김해, 서김해, 북부산 △중앙지선은 대동, 물금, 남양산 △경부선은 양산, 부산 등 8개 요금소이다.

전자카드 지불방식은 전자카드와 통행권을 고속도로 출구요금소에 건내주면 입력된 진입요금소의 정보에 따라 실 이용거리 만큼 요금이 자동계산돼 지불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같은 고속도로 구간인 북부산요금소와 대동요금소에서 운전자들이 기존 통행요금 외에 기본통행요금을 또다시 적용받게 되면서 800원 가량 더 부담해 왔다. 이 때문에 도공측은 지난 8년간 김해 YMCA 등 시민단체로부터 바가지요금 징수비난과 논란, 통행요금 과다 징수철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제기 움직임 등 마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출퇴근시간대 통행료가 20% 자동할인돼 자가용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일일 왕복통행료를 34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6만3200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충전시 금액에 따라 1~3% 추가할인혜택과 이중징수 논란을 빚었던 김해구간 연계통행료가 자동 면제되며 통행료 지불내역 조회 또는 계산서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카드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급되며, 기명식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 영업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에 전자지불 카드시스템이 조기 도입됨에 따라 현재 김해지역 통행료 민원 등이 줄어들게 돼 고객서비스 향상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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