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 사천, 김해시 각각 2곳 4인 선거구

이번 선거구획정안의 주요 쟁점은 도시지역 4인 선거구 분할과 읍면 선거구에 인구가 많은 동을 포함시킬 것인가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분할에 찬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87개 선거구 중 4명을 뽑는 선거구는 모두 12곳으로 확정됐다. 창원, 마산, 사천, 김해시가 각각 2곳이고 진해, 통영, 양산시와 남해, 산청, 함양군이 각각 1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당초 시군과 의회, 한나라당이 4인 선거구를 2명씩 뽑는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견을 냈으나 위원회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가 조밀한데다 생활권이 같고 행정동으로 묶여 있어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분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읍면 지역은 교통과 생활권이 달라 하나로 묶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2~3명을 뽑는 선거구로 획정했다.

4인 선거구의 분할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정당간 이견을 보왔다.

   
일부 읍면 선거구에 인구많은 동 포함 허용


위원회는 또 대부분의 도농 통합시에서 읍면과 동을 분리해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16개 면이 통합된 진주시의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진주 ‘다 선거구’는 명석면과 대평면, 수곡면에 판문동을 포함시켜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했고 ‘사 선거구’도 대곡면과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에 초장동을 포함시켰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급적 인구가 많은 동과 읍면을 분리하려 했으나 읍면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나 부득이하게 일부 선거구에 동을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이들 지역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의 인구 등가성은 자치단체 내에서 3대 1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 아래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선거구는 통영 ‘나 선거구’였다. 이 선거구는 욕지면과 한산면, 사량면으로 섬 3개로 구성돼 있으나 인구수가 7000명에 불과해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기엔 인구등가성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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