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분할, 도농 통합지역만 적용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가 전체 87개로 확정됐다.

경남 시군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윤영오)는 24일 도립미술관 4층 시청각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논란이 예상됐던 4인 선거구 분할을 도농 통합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20개 시군 87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4인 선거구 분할을 반대해 왔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각 시군과 의회 및 정당에 선거구 획정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제시와 양산시, 함안군, 산청군 등 4개 시군만 일치된 의견을 보내왔고 창원 등 12개 시군은 시장·군수와 의회의 의견만 일치, 진주시 등 4개 시군은 시장·군수와 의회, 정당이 모두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획정안’ 도의회 의결 거쳐 확정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의견일치를 본 4개 시군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없이 확정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리와 교통, 인구수를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읍면지역 4인 선거구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경우 주민정서와 배치돼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조정할 우려가 있고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2~3인 선거구제로 분할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읍면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옅은 도시지역 행정동은 생활권이 같고 교통이 편리한 점, 면적도 넓지 않은 점 때문에 4인 선거구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도시지역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황용연(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위원은 “읍면 지역의 특수성 문제는 시장 군수가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제출을 최대한 존중해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며 “일부 선거구 조정이 어려운 지역도 있었지만 가급적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가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곧바로 도지사에게 제출되며 도는 이를 조례로 제정해 올해 말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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