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이며 포상금은 위반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예방을 위해 협조해 준 사람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환경보전은 국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번없이 128(핸드폰은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http://ndg.me.go.kr, 055-211-1683)에 신고하면 된다.
이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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