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이윤기씨 논문서 주장

마산YMCA가 벌인 세입자보호조례운동은 세입자보호의 확대와 함께 마산지역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법 활동의 첫 사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 이윤기 부장.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마산YMCA 이윤기 아기스포츠단 부장은 최근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자격심사위원회에 낸 간사자격 논문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연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논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운동처럼 지방정부의 입법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학계와 언론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세입자보호조례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당사자가 직접 이 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인 논문형태로 갈무리한 점도 도드라져 보인다.

이윤기 부장은 논문을 쓰게 된 까닭을 “다양하게 전개되는 주민참여운동에 구체적 운동사례를 전하고 아울러 동일한 착오와 오류를 겪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평가에서 “당시 마산 YMCA는 실질적인 세입자보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확대,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통한 주민운동의 활성화라는 세 가지를 목표로 설정했었다”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부여의 경우 조례제정 운동초기인 98년에는 불과 29.5%에 머물렀지만, 99년 36.5%, 2002년 42.7%, 2003년에는 50.0%로 늘어 목표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들은 “읍·면·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운동과 확정일자부여 비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조사해 지역 언론 등에 공개한 것 등이 일정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입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 마산시의회에만 하더라도 제정 또는 개정된 392건의 조례 가운데 단 8건만이 의원발의로 제·개정되던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으며,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례로 자치 입법화한 본보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참여에 대한 평가의 경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운동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단 4건에 머물던 주민청원이 98년에만 4건으로 늘어나 지역문제가 참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반면교사’의 역할로써 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다섯 가지로 추렸는데, △운동의 명칭을 대중화시키지 못한 점 △입법기술상의 실패로 대법원으로부터 조례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점 △98년 11월 7일부터 대법원 소송이 시작되면서 소송 결과만 바라보고 탄원서 제출, 세입자대회 등과 같은 조직화 작업을 소홀히 한 점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YMCA 시민운동의 장점을 백방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 △마산시 자료만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을 꼽았다.

그는 끝으로 “지방화, 분권화의 큰 흐름 속에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조례입법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의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밑거름으로 보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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