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체육대회서 명함 돌려 사전선거운동”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후보자가 처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장윤기)는 19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민 체육대회에서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해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모(60)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단 소속직원과 함께 면민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명함 6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면민체육대회에서 공단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명함을 나눠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되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가 많은 요즘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올들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6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5건을 고발하고 경고 33건, 26건을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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