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사결과 "정관위배…시정조정"

속보 = 경남도교육청이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은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합천군의 출자를 받아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는 장학금 지급, 교육여건개선사업지원(교원아파트, 도서관, 기숙사 등),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 등 3가지 사업만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는 공립학원은 법인의 정관이 근거하고 있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

군, 운영주체 바꿔 계속 운영할 듯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천군발전위원회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음주까지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며 “1년 안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법인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장 공립학원이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이 운영주체를 바꾸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합천군발전위원회가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하는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공립학원을 전담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운영주체를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문을 연 공립학원인 합천군‘종합교육회관’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120명을 성적위주로 선발해 억대 연봉의 외부 강사진이 국·영·수 등 5개 과목을 평일 4시간, 주말 3시간씩 무료로 가르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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