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서워 행사 못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복지사업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어 ‘반쪽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으로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마저 부상·시상금 수여가 전면 금지돼 자치단체는 물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주 열린 경남도미술대전에서 부상과 시상금을 아예 수여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열릴 사진대전과 서예대전에서도 상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12월 열릴 경남도문화상에서도 부상과 시상금 수여하지 않기로 하고 행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말까지 접수해 12월 시상 예정인 경남도 건축대상도 상장만 수여하고 시상금은 배제했고 다음달 예정인 자랑스런 농업인상은 행사 자체를 취소한 상태다.

또한 12월 도산업평화상과 내년 3~4월 계획된 농산물 수출대상도 예전과는 달리 시상금을 없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열린 경남과학기술대상도 부상과 시상금 없이 상장만 수여됐으며 특히 우수벤처기업 부문과 창업동아리 부문은 시상에서 아예 제외해 ‘반쪽행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각종 사업 줄줄이 취소·축소돼 기관들 불만

도 관계자는 “많은 시상금도 아닌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것마저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온 예술인이나 농민·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한편으로는 시상금을 통해 보다 분발하라는 채찍이 될 수 있고 격려도 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십수년간 해마다 통상적으로 해온 행사나 사업을 취소·축소한다면 지역 문화창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거 무서워서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으로 각종 행사에서 자치단체의 부상과 시상금 수여를 전면 금지한 것은 자치단체가 그동안 해온 사업임을 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없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선심성 행사를 제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제한되다보니 선의의 행사도 무산되는 단점도 있어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