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산서류 검토만 한뒤 지급…추진과정 확인 못해 악용되기도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관리실태가 대부분 해당 사회단체가 작성해 제출한 정산서류만 검토, 지급하는 허술함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단체 등은 이 같은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확인과정의 맹점을 악용,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최종 정산서류 확인절차를 해당 사회단체 소재 시·군에서 맡는 것도 이 같은 악용사례를 제공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양산지역 한 시민사회단체가 생태계 조사 현장파악과 관련한 환경사업을 벌인다며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소요될 비용 중 750여만원 가량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을 시행한 이 사회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허위사업계획서를 시와 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자치단체 등이 회계업무처리상 대부분 사회단체가 사업비에 소요된 금액을 정산한 최종 정산서류를 검토한 뒤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 집행에 대한 정산서류가 결함이 있거나 허위로 드러나지 않는 해당 단체의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묻고 따지는 감사기능이 없다보니 별다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보조금 지급과정의 한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의적 방법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일부 단체의 이 같은 악용사례가 다수의 선량한 사회단체들까지 도매금으로 내 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정산과정에서 간이세금계산서제출 금지와 인건비의 개인통장 송금화, 법인 및 현금카드 사용 유도 방안 등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남도와 양산시 관계자는 “허위정산서류로 판정되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지만 현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확인 실태로는 완벽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행 사회단체 등에 일괄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사업 진행과정을 지켜 보며 지급하는 분할지급 방법도 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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