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사장 승인 취소

속보 =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학교를 매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던 고성 재성재단 노모(72) 이사장의 취임 승인이 취소됐다. 이로써 현 이사장은 학교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며 남아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9월 29·30일, 10월 5일 보도>

11일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민일보〉 보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고성 재성재단 이사장이 96년 철성중을 경북 영덕여중·고를 소유하고 있던 남영재단에 매각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이틀동안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노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가 입증돼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경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노 이사장이 철성중을 남영재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이를 위한 이사회 개최 여부, 이사회 회의록 조작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노 이사장이 남영재단으로부터 받은 2500만원은 재성재단에서 환수처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난 88년 학교 수익용 전답을 가족에게 팔아 넘기고 채무관계를 만들어 공매하는 수법으로 학교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데다가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철성중이 남영재단으로 넘어간 1년 2개월 뒤, 활동비 차원으로 노 이사장이 남영재단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노 이사장이 당시 서무과장을 시켜 회의록을 조작하도록 한 사문서 조작 교사 혐의도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노 이사장 쪽에서는 대가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사장의 죄질이 나쁘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동창회와 철성고 정상화 대책위가 요구했던 관선이사장 부임은 할 수 없게 됐다. 관선이사장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체가 취임 취소가 돼야 하지만 재성재단의 경우 이사장만 승인 취소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성재단은 남아있는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영입한 후, 이들 중 새 이사장을 선출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창호·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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