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발빠른 대응 비해 별다른 대책 없어

공장, 도축장, 축산농가 등에서 악취 탓에 생기는 주민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자치단체들이 ‘악취관리지역’대상지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경남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도지사가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특정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8월 천안시 등 5개 시·군 13개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대상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우선 13개 지정 대상지의 현지실태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의 경우도 마산시 두척동을 비롯해 마·창 공단지역과 일선 시·군 도축장, 축산농가 주변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 대기보전계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인력이 부족해 아직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분쟁으로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가 나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은 경남도가 주의를 기울여 적극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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