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가공재료·쌀 포장재 과대계상 등 15개 항목 지적

전국 최초로 함안 군북농협이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최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관계 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군북농협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5개 회계연도에 대해 지난 7월 말경 자체 RPC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다.

▲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군북농협은 당초 이 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경영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자청했다.

그런데 회계감사 결과 15개 항목이 지적됐으며, 특히 2005년도 3월말 현재 퇴비가공재료를 7700만원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쌀 포장재에서도 약 1000만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실투성이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군북농협은 최근 퇴비가공재료 부족분 7700만원에 대해 60%에 해당하는 4600여만원을 이사회를 열어 감모처분하고, 나머지 3100여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 5명에게 자체 이사회에서 결의, 변상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달 26일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이·감사들이 긴급이사회를 개최, 3만여장의 쌀포장재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 단지 쌀포대만 재봉불량 또는 쥐로 인한 피해로 결론짓고 포장재값 1000여만원에 대해 직원에게 변상키로 결의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20㎏들이 포장재에 쌀이 들었을 경우로 환산하면 1만3481포대, 5억3900여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지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포장재 멸실로 보고 포장재 값만 변상토록 한 것이다.

보조금 근거 서류 미비·재고량 들쭉날쭉 ‘경영 엉망’

또 감사결과 군북농협이 고정자산 취득시 수령하는 국고보조금과 장단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차보조를 받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국고보조금에 대한 확인 유무도 알 수 없었다.

특히 2000년말 현재 가공사업소의 장부상 장단기 차입금은 41억1196만원이었으나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거래내역상 차입금은 25억9200만원으로 15억1976만원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보조서류 미비로 실제 차이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억7200만원의 전기 매출을 이월해 계상하면서 올해 3월매출 4500만원은 계상하지 않는 등의 부실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7월15일에 한 재고실사에서 조곡 잉여재고가 약 1억5000만원이던 것이 8월13일자 재실사에서는 약 1300만원에 불과, 실사시점이 한달 차이임에도 재고량의 금액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장부의 재고관리를 확신할수 없게 했다.

따라서 도정수율을 비롯해 조곡의 현장분리관리와 생산일지, 조곡실사시점에 따른 장부재고량의 차이 등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조합원 ㅎ(46·군북면)씨는 “조합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고 금융사고가 터질 줄은 몰랐다”며 “조합원들은 몇 백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돼도 당장 경매에 넘기는 등 온갖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조합을 경영·감시하는 경영진은 오히려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만 단순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고 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인지 직원을 위한 조합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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