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성행...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론조사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까지는 누구나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혀 논란을 불식시켰다.

△ 왜 논란이 됐나 = 서울지역 ㅍ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5일 산청군민을 상대로 내년 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상자를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기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중 어느 당을 선호하는 지와 현재 군수가 군정을 잘 이끌고 있는지, 내년 선거에서 출마예정자들 가운데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물었다.

지난 16일에는 창녕에서 ㅎ 여론조사기관이 ARS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기관은 여러 명의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있지만 두 사람만 거명해 가며 인지도 조사를 벌였다.

사천에서도 한 여론조사기관이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하는 당과 시장 출마예정자인 모씨를 아는지, 사천시의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보이는지 등을 묻는 출마예상자 인지도 조사를 했다.

이들 세 지역에서 진행된 각각의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모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산청에서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반발하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조사를 요청했다.

“60일 이전엔 가능…대상 결정도 문제없어”

창녕에서도 출마예상자들이 “여론조사를 핑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특정출마예정자의 의도된 선거운동이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지역정서를 저해하는 변칙적인 수법”이라며 비난했다. 사천 주민들도 “출마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 선관위 입장 =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 선관위는 산청과 창녕, 사천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는 누구나 자신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거일전 60일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조사문항이 없다면 여론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도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이 근거를 갖고 조사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