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음…몸소 겪었기엽

2003년 1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역 주민이 자청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산청에서 생겨났다.

수변구역제도는 수질 관리와 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왔지만, 지난 2년 동안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까봐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경남에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실례로 경북은 안동시와 영양군 등 일곱 개 시·군에서 26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경남은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설득에 나서 산청군 일부와 양산·밀양시 8㎢만이 겨우 수변구역 지정을 마친 상태다.

수변구역 지정은 법정 사항으로 돼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그에 따른 주민 지원 관련 예산도 그만큼 배정을 받지 못했었다.

신안면 등 2만7000㎡ “반대지역 전파되길”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2일 산청군 신안·단성면과 산청읍 지역 농경지 등 2만7000㎡정도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날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지정 신청을 해 옴에 따라 지난 15일 공무원과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 대표까지 포함시켜 현지 실태를 조사했다”며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초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상에는 법으로 꼭 해야 하는 지역뿐 아니라 주인 의사에 따라 안해도 되는 땅까지 포함돼 있다”며 “수변구역이 되면 불이익이 큰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었으나 주민들이 몸소 겪어보고 그렇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청했다고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말하자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정아파트 등을 신축하지 못하거나 땅값이 떨어진다고 반대가 많지만 대부분 지역이 국토 계획·이용법에 따라 관리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다른 불이익이 더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돗물을 받아먹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마련된 ‘수계관리기금’으로 이뤄지는 일반 지원과 직접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며 “더욱이 주민이 자원하는 경우 수변구역 안의 토지를 국가에서 감정을 거쳐 사들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변구역 지정이 제대로 안된 지난 2년 동안 수계관리기금의 주민 지원비 대부분이 경남에는 오지 않고 경북에 가버렸다”며 “경남에서는 처음 일어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민 반대가 거센 진주·사천·하동에서도 같은 일이 잇따르기 바란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로 포장이나 마을회관 설치 같은 ‘일반’ 지원도 받고 △주택 개량 △장학금 지급 △이주나 전업 대책 △전기·의료·정보·통신비 △조림·육림비의 ‘직접’ 지원은 물론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 신청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사들일 때에도 주민이 지정하는 감정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높은 쪽으로 땅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땅주인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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