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 등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당국의 허가없이 가스안전시설을 불법 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경남에너지는 기존에 가스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던 땅을 외국계 유통업체에 팔기 위해 임의로 옮긴 것으로 드러나 주민안전보다 땅장사를 우선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마산시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지난해 11월 4일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의회 의사당 뒤편 구 경남연탄 부지를 외국계 유통업체에 매각하면서 그 땅 위에 설치돼 있던 가스정압기(고압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3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불법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현장 확인한데 이어 금명간 경남에너지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받은 뒤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정압기는 안전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나 위치변경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특히 가스정압기가 이전 설치된 곳은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어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다 경남에너지측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말 불법이전 사실을 감추고 뒤늦게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신규설치를 위한 기술검토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져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남에너지측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정압기가 설치된 부지를 외국의 모 유통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도시가스업체가 땅장사를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인근에 건립중인 아파트에 공급할 도시가스 압력조절을 위해 새로운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시설”이라며 “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했으나 고의로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된 가스정압기에서는 신포동 일대 2000여 가구에 1일 2t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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