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산시와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친일청산시민행동연대 김영만 준비위원장과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창덕 공동대표 등이 이날 오전 황철곤 마산시장을 면담하고 위암 묘소 문화재 지정 취소와 장지연로 폐지를 요청했다.
황 시장은 이에 대해 위암 묘소의 경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취소는 위암의 친일행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다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암의 이름을 딴 길이름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마산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실무부서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지연로’는 현동검문소에서 묘촌마을 유산교까지 3km 구간이며 지난 1999년 ‘마산시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됐다.
마산시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가로명선정)는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산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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