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민들의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15일 이 같은 재산세 부담액 감소에 대해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 인하와 올해 지가인상분에 대한 과표 경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일부 세원이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229억원의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 7월에 과세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인 88만건 156억원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 75만건 573억원 등 모두 163만건에 729억원이다.

이 같은 재산세 부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과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전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절반이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금액은 김해시가 10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88억원, 마산시 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령군과 남해군, 함양군이 각각 3억, 4억, 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내 고액납세자 1위는 김해 가야컨트리클럽으로 19억4400만원, 2위 양산시 하북면 한일리조트 13억3300만원, 3위 양산시 웅상읍 에이원 컨트리클럽 10억7700만원, 4위 마산시 가포동 부영 5억8900만원, 5위 창원시 봉림동 창원컨트리클럽 5억1100만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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