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조기개장 앞두고 지자체 지정

2006년 초 조기 개장될 신항 시설을 부산시가 임시 관할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내년 초 열리는 터미널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시로 임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항 이름을 놓고 맞서고 있는 경남도와 부산시 양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신항 이름을 비롯한 신항 관할권을 놓고 양 지자체가 합의하지 못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대해 “지난해 평택·당진항 분쟁 사례를 근거 삼았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관할권은 해상까지 미치고 그 경계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명칭문제로 부산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신항만을 진해시 용원쪽에서 바라본 전경. 14일 현재 북항지역 공사가 한창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결정은 원활한 조기 개장을 통해 신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행정구역 획정은 행정자치부에서는 오는 2007년까지 마무리 할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용역과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 “수용 못해”…갈등 증폭

이에 대해 경남도는 그동안 임시 등록관청을 진해시로 지정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관할 지자체로 부산시를 지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수부장관에게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진해 용원·안골 어촌계의 업무구역도 기준선과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을 적용해 북항 전역이 경남도의 행정구역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은 일반적으로 수로, 하천, 도로 등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정하는 만큼 북항 전체 매립지가 진해시의 육지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북항 부두 및 배후부지는 부산 강서구의 육지부와는 폭 100m, 길이 400m의 수로로 분리되어 경계 설정상 북항 전역이 경남 관할구역이 확실하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한편 부산신항 전체의 관할권을 구분 짓는 행정구역 획정은 행자부가 오는 200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용역 및 법령 제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일·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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