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시민 서명운동 나서

속보 =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병만) 소속 7개 지부 노동조합이 정부가 가져다 쓴 국민연금의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각 자치단체 청사에서 1인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며 서명을 받는 등 정부 압박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고 있다.

<8월 30일 5면 보도>

국민연금노조 마산지부(지부장 이경우)는 지난 11일부터 합성동 시외버스주차장 앞에서 ‘정부는 떼먹은 국민연금 이자 2조6000억원을 즉시 갚아라’라는 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지지서명도 받고 있다.

노조가 제작한 홍보물에 따르면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강제예탁제도에 의거해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대 지급금리가 민간부문 운용수익률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규정을 1997년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이자차액 2조6000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표 참조)

노조는 “정부는 현재 규정을 ‘줘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닌 ‘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 이를 악용해 당연히 내놓아야 할 이자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노조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재정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강제예탁제도를 통해 2000년까지 끌어다 쓴 국민연금은 대략 46조원. 정부는 그 대가로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5년짜리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회사채나 수익증권 등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보다 상당히 낮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히 그 이자차액 2조6000억원을 상환해야 옳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이자차액 보전 규정’은 2003년까지 규정상으로만 남아 있다가 2004년 폐기됐기 때문에 이자차액 상환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노조도 이 규정이 시행된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발생한 국민연금의 이자차액 2조6000억원 만이라도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2일 서명운동에 동참한 윤성철(47·마산시 석전동)씨는 “씀씀이를 줄여가며 낸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갖다 써 놓고도 그 이자를 갚지 않겠다는 정부의 처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당장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차액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 마산지부장은 “정작 정부가 민심의 두려움을 안다면 금 간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자차액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 전제한 후 “정부가 떼먹은 2조6000억원을 받아내려면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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