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이 네 글자를 각각 첫 머리로 삼은 풍자 산문시부터 앞세웁니다. “같(G)잖다. 가트 너 폼 재지 마. 에이(A), 빌어먹을 참 메스껍네. 토(T)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지. 대법이 너희 손을 들어 줬으니 참을 수밖엡. 터(T)놓고 어깨 펴리 싶었던, 학교급식 꿈에 부풀었던 우리 농산물아 어쩜 좋으냐. 또 새 담 뛰어넘어야 할 일이 생겼구나. 긴 말 안해도 무슨 일인지 이젠 잘들 알지? 하지만 실망은 안 돼. 사형 선고로만 생각하지 마. 희망은 있어.”

   
우스갯말로, ‘물(水) 건너갔으면(去)’싶었던 ‘水+去’ 그 ‘法’(법) 그 판결은 야속하지만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존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데 궁금한 걱정거리 하나가 떠오르네요. 이 번에 대법이 내린 우리 농산물 급식 조례 무효 판결에 경남도교육청의 제소가 히히거리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애물 판결(?)’만 방패삼는 우(愚)는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 농산물 급식프로그램

별도 규정의 학교급식법

개정 시급히 이룰 일이네

WTO 낯 안 찡그리게

그 길로

슬기 쭉쭉 뻗치어

큰 열매 거두세 무상급식!

/전의홍(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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