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 “다른 하청업체 빼돌려 포장”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창원공장 사용자쪽이 금속노조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의 쟁의행위로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자 제품을 다른 하청업체로 빼돌려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것이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 위반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지부장 김학철)와 금속노조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는 5일 오전 11시 GM대우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대우 사용자쪽이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로 수출용 부품을 포장하는 KD부서의 작업에 차질을 빚자 제품을 다른 하청업체로 밀반출해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와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 금속노조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5일 오전 GM대우 창원공장에서 쟁의 기간 중 엔진제품 반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과 함께 제시한 자료에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지난달 26일과 31일 부분파업을 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면서 “노조의 파업으로 수출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은 GM대우 사용자쪽이 지난달 28일 부품을 창원공장에 포장용 자재를 납품하는 다른 하청업체 공장으로 빼돌려 포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쪽은 외부에서 포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상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용자쪽 관계자는 “수출용 물량의 포장을 맡고 있는 KD부서가 작업을 중단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수출 물량을 제때 선적하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쟁의 행위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 조캇

사용자쪽 관계자는 “노조에서 밀반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물건을 빼돌려 다른데다 팔아먹었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면서 “기업의 생존 목적 자체가 이익의 창출에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방어를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용자쪽의 이번 행위가 명백한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대우자동차 단체협약 13조에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쪽을 노동부에 고소·고발 할 계획이며 사용자쪽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