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같은 일선 학교의 움직임이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일선 학교 불시 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도교육청의 지침에는 모의고사의 경우 1·2학년은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학년에 대해 1년에 2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보충수업은 실시하지 못하며 자율학습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실과 도서관을 개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