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의고사 변칙시행과 특기적성 교육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강제적 보충수업, 자율학습 강제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일선 학교의 움직임이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일선 학교 불시 점검을 통해 부적정 운영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도교육청의 지침에는 모의고사의 경우 1·2학년은 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3학년에 대해 1년에 2번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보충수업은 실시하지 못하며 자율학습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실과 도서관을 개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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