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김종규 창녕군수가 뇌물수수죄로 법정구속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었던 창녕군수의 법정구속사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인이 자신의 직무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부정부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에 철퇴를 가하라는 시민의 요구는 번번이 엇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의 제3형사부는 김종규 창녕군수가 그 동안 다섯 차례의 출두명령을 무시하고 법적인 강제구인절차에 들어가자 억지로 재판에 출석한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이라는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하여 지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각종 뇌물사건들에 연루되었던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재판지연을 위해 불출석과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 번복과 같은 각종 교묘한 술책을 악의적으로 펼쳐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죄를 짓더라도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권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직자가 죄를 짓더라도 공직에 기여하였다고 감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건의 판례는 그 동안 공직자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을 계속 용납할 경우 부정부패는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개혁의 잣대로서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많다. 공직자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기는 분명 어려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상을 주기는 비록 어렵지만, 부패한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행위는 그리 어렵지 않다. 창녕군수의 뇌물수수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단순한 상식을 지키고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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