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역정해 허갉엽사들 반발 총기 안찾아
군은 벼, 고구마, 단감, 배, 밤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지난 8월19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6명씩 2개조, 7명씩 2개조 등 모두 26명의 엽사들에게 고성읍을 포함해 14개 읍면 113개리 지역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그러나 고성경찰서가 총포 사용을 허가하면서 고성읍·대갇삼산면, 회화·거류·동해·구만면, 하일·하이·상리면, 영오·영현·개천·마암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포획 엽사 담당제를 정하고 엽사들에게 포획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김 모(58)씨 등 26명의 엽사들은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 반발, 유해조수 포획 허가가 난지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총기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김 씨 등은 “작년까지는 관내에서 허가된 지역이면 허가받은 엽사들이 어디서나 유해조수를 구제해 왔는데, 지역을 나눠 포획을 허가한 것은 현실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유해조수 구제에 손을 놓아 피해를 본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역 벗어나는 일 다반사…밀렵꾼 될 수 없다”
이들은 또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결국 자신들이 밀렵꾼으로 몰려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 허가 취소와 벌금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이 같은 조건에서는 유해조수 포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서가 지난해는 10월에 끝난 유해조수 구제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11월까지 하면서 야간에도 허가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소구역으로 묶어 포획하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경찰서 관계자는“지역이 넓은데다 이번 유해조수 포획기간에 참여한 엽사들의 인원수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 등이 높아 지역을 나눠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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