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지역정해 허갉엽사들 반발 총기 안찾아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엽사들의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고 있으나 고성경찰서가 읍면별로 구역을 정해 허가, 엽사들이 이에 반발해 총기를 찾아가지 않아 농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군은 벼, 고구마, 단감, 배, 밤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지난 8월19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는 6명씩 2개조, 7명씩 2개조 등 모두 26명의 엽사들에게 고성읍을 포함해 14개 읍면 113개리 지역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그러나 고성경찰서가 총포 사용을 허가하면서 고성읍·대갇삼산면, 회화·거류·동해·구만면, 하일·하이·상리면, 영오·영현·개천·마암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포획 엽사 담당제를 정하고 엽사들에게 포획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김 모(58)씨 등 26명의 엽사들은 구역을 나눈 것에 대해 반발, 유해조수 포획 허가가 난지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총기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

김 씨 등은 “작년까지는 관내에서 허가된 지역이면 허가받은 엽사들이 어디서나 유해조수를 구제해 왔는데, 지역을 나눠 포획을 허가한 것은 현실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유해조수 구제에 손을 놓아 피해를 본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역 벗어나는 일 다반사…밀렵꾼 될 수 없다”

이들은 또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결국 자신들이 밀렵꾼으로 몰려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 허가 취소와 벌금까지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이 같은 조건에서는 유해조수 포획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서가 지난해는 10월에 끝난 유해조수 구제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11월까지 하면서 야간에도 허가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소구역으로 묶어 포획하라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경찰서 관계자는“지역이 넓은데다 이번 유해조수 포획기간에 참여한 엽사들의 인원수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 등이 높아 지역을 나눠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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