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발효되었다. 특별법 발효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나 훈증 처리된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감염된 나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 수목에 대한 방제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 나무 조직 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해충이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되면 모두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전국 49개 시·군·구로 피해면적만 5105㏊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97년 함안군에서 첫 피해가 발생된 이후 합천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등 4개 군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면적이 2054㏊로 우리나라 전체 피해면적의 40.2%를 차지했다.

경남도와 산림당국은 소나무 재선충이 번지지 않은 4개 군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선충병 확산은 매개충에 의한 자연확산보다는 감염목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더 문제이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은 매년 2㎞ 이내로 확산거리가 제한적이지만 차량을 이용한 감염목 이동은 하루에도 수십㎞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별법에서 감염목을 이동하거나 감염목으로 가공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한다는 법규를 만들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감염목 이동을 단속하는 초소를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재선충병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여 국민들이 재선충병 방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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