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통용되는 상품권은 고성시장(주) 명의로 발행되며 취급 및 관리는 고성신협이 맡는다.
군은 이 상품권을 군 업무 모든 분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금까지 상품, 현금, 농협·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시상·포상·격려금품도 고성시장 상품권으로 전면 대체키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등의 각종 행사 및 시상에도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 상품권은 군내 가맹점을 중심으로 통용되며, 고성시장(주)의 상품권 사용 기획 행사 등을 확대 개최하여 할인 판매,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창호 기자
ych1477@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