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1차 명단공개는 한마디로 민족적 쾌거로 기록돼 마땅하다. 해방직후 이루어졌어야 할 친일청산작업이 친일기득권 세력의 발호로 물거품이 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지 못했음은 참으로 뼈아픈 반성이 아닐 수 없다. 민족자긍심과 독립을 위해 서리잠을 선택한 애국 열사들이 광복 후에도 푸대접을 받은 반면 일제 식민지 수탈에 앞장섬으로써 부와 권력을 함께 누린 친일세력이 그대로 해방조국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역사의 배반으로 공감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60년 세월은 무척 긴 시간이지만 역사복원과 민족적 정의감을 되찾는 기회로 삼는 데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분단이후 남북간 가족상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통일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일청산작업은 시의적절한 선결과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계층별 연령별 이해관계를 접고 오늘의 역사적 대단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명단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회하는 자세로 민족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며 후손들 역시 선조들의 악업을 대신 사죄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화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친일인사 선정작업이 과거를 들추어서 죄과를 묻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같은 반민족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로써 처할 바를 교훈으로 삼는다는 취지인 만큼 대동단결의 염원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아직 사회적 주류층에 속해있는 이들의 후손들이 명단선정의 공정성을 시비삼아 저항할 경우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선정주최 측의 심사기준은 엄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저항세력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2차 선정은 토착 친일 인사들이 발굴될 터인바 본인이나 후손들의 반응 역시 민감하기는 1차보다 더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확신적인 부역고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1차 선정결과 창업자가 명단에 오른 단체나 기관은 먼저 공개적 사과를 통해 타 친일인사 및 후손들과 앞으로 진행될 2차 친일인사들의 동반 사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인사인양 왜곡 미화된 예술문화인사들의 추념사업도 중지돼야 마땅하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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