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다는 이유로 사천 관할 편입

KT가 전화요금 기본료를 부당하게 책정해 고성군 하이면 가입자들이 20년 가까이 시 지역 기본료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리적으로 사천에 가깝다는 이유로 KT가 지난 86년 전화자동화를 완료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천시 관할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고성군 전화가입자들은 기본료 3000원을 내고 있지만 하이면 가입자들은 사천시 전화가입자와 같이 기본료 4000원을 내고 있다.

현재 고성군 전화회선은 2만5000회선으로 6급지(2만1000~5만회선)이지만 사천시는 7급지(5만회선~10만회선)로 돼 있다.

이 중 하이면의 전화회선은 1009회선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100만9000원씩, 연간 1210만 80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19년간 매달 천원씩 더 내…부당이익 환급해야”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하이면이 사천시 관할로 편입된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본료를 환산할 경우 19년간 KT가 무려 2억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고성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윤 모(67)씨가 하이면에 있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로 배송된 전화요금 고지서를 서로 대조해보다 우연히 알게 됐다.

이에 윤씨 등 주민들은 “같은 고성군에 살면서도 기본료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KT는 19년간 챙긴 부당 이익금을 가입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화선로가 멀면 통화품질이 떨어져 하이면이 인접한 사천시 관할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 이익 환급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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