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 닫고 내달 29일 출범

문화관광부가 지난 10일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를 포함한 관련 예술분야 민간전문가 11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30년 간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문화예술위는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갖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병익씨를 호선함에 따라 한국문예진흥원을 통한 관 주도의 문화예술지원정책이 민간자율기구로 그 책임이 넘어가게 되었다.

문화예술위는 정관 작성, 설립등기, 문예진흥원 재산과 업무 인수인계 등 설립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29일 출범식을 거쳐 정식 출범하며, 9월 중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해온 기존 문예진흥원의 독임제 체제는 기존 예술장르의 해체, 장르간 혼합 등 복잡해진 예술환경의 변화를 수용, 현장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었다.

기금 운용 등 기존 역할 그대로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기금 수혜자라는 소극적인 자세에 그치게 돼 소액 다건 식의 나눠먹기, 특정분야나 단체로 지원편중과 왜곡 등 많은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위원회는 기존 문예진흥원에 적립돼 있던 문예진흥기금 4000여 억원을 관리, 운용하게 되며, 진흥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을 이어받게 돼 있어 문예진흥 및 지원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권한을 가진다.

대신 문화관광부는 위원회가 펼친 사업성과를 1년마다 측정, 평가해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둬 정책수립과 집행의 전문성을 꾀하게 된다.

영국예술위원회(ACE)를 본뜬 이 문화예술위 출범을 계기로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방식. 형평성에 따른 소액 다건 식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분배, 행사위주의 단발성 지원은 다년간 지원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술창작지원은 예술현장 중심으로 바뀌고, 기존 국가적 지원에서 소외된 탈 장르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계획이다.

현장중심·다년간 지원제 기대

문화예술위가 출범하게 되었다곤 하지만 지역문화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예총 배규호 사무처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의가 답보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문화예술위는 별도 독립기구형태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은 문화관광부 소관이어서 문화예술위 출범이 곧 법 제정에 탄력을 주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추진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관계자도 “현재 추진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문화예술위 출범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여부는 이번 문화예술위 출범과 별개로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의지와 제정추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력이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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