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티나무 공원 ‘지주 맘대로’ 훼손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일대에 임야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99년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공원을 비롯한 임야 및 산림을 지난 4월 매입한 황모(48·산청군 산청읍)씨가 산림 2500여평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대 느티나무 공원은 7500여평으로 산림사업을 하던 이모씨가 국비와 지방비 3억원을 지원 받아 지난 96년 착공해 99년 완공한 곳이다.

이씨는 군민과 외지 관광객의 입장수익으로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진입로가 승용차 두 대가 교차하기 힘들 정도로 좁고 일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이어서 입장객이 적어 지난 4월 현 소유주인 황씨에게 지분을 넘겼다.

   
소유주 “임야·농지 합치는 과정서 일부 훼손”


그런데 땅을 넘겨받은 황씨는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은 물론 군에 사업계획 신청도 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계곡 좌우로 산을 깎고 논 7500여평에 대한 성토작업을 벌여 길이 2㎞에 달하는 공터를 조성,이 과정에서 소나무가 우거졌던 산림 2500여평이 훼손됐다.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군은 이달 초 측량을 하여 황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복구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3홀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성토하는 등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농지 개량을 목적으로 임야와 농지를 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림이 훼손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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