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 늦어”…진정서 한달 넘게 방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자 진정인들이 관공서의 업무태만을 질타하고 나섰다. 반면 일선 시청 관계자들은 요구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늦어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7월27일자 5면 보도>

지난달 20일 마산·창원·진해·김해시청에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기본적 처리증명 위반과 보관기준일 초과)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동종업자들의 진정서가 제출됐다. 진정서대로라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마산, 창원, 진해, 김해지역 병·의원 사업장 470여 곳은 각각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린다.

진정인들은 각 자치단체가 한 달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진정인은 “이미 처벌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일선 병·의원)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자치단체가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굳이 유관기관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마 당연히 예상되는 일선 병·의원의 반발을 의식해 환경부 유권해석을 방패막이로 삼을 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각 시청 관계자들은 진정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 명확한 처벌대상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청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그 책임이 일선 병·의원에 있는지 아니면 경상남도의사회가 직영하는 공동운영기구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법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부의 판단이 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책임소재에 관해 각 시청으로부터 질의서를 받은 환경부의 심사숙고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경남도의사회가 직영하는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에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탁한 470여 병·의원이 전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염정섭 사무관은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정확한 법해석을 위해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느라 시간이 다소 지체된 것”이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윤곽은 거의 잡혔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각 지자체에 회신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마산, 창원, 진해, 김해지역 470여 곳에 달하는 병·의원이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므로 도내 의료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자연 환경부 회신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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