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시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위해


교복업체들이 공동구매 때 저품질의 교복을 공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복 품질기준'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도 동복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서 교복 공동구매 때 교복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교복업체들이 질 나쁜 교복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와 협의,교복 품질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교복 공동구매 때의 방해 및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복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지침에 따라 매년 동복과 하복 시즌에 공동구매 방해 및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지금처럼 신입생이 입학일부터 바로 교복을 입지 않고 한두달후부터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측이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 실시와 치수 재기,교복 배포 등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참여를 위한 통신문 발송과 대금 수납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 3대 교복업체의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전남 순천 팔마중학교와 강원 속초중학교로부터 교복 공동구매 방해 혐의 신고를 접수,현재 이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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